자금지원(사업화)

2025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(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)

중소벤처기업부 | 접수 마감일 01.23 | 출처 보기
마감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
- 소관부처: 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: 중소기업융합중앙회
- 근거: 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

2. 신청대상
-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
- 협업체 구성 요건:
  * 생산 기능 갖춘 기업
  * 연구개발 기능 갖춘 기업
  * 마케팅 기능 갖춘 기업
- 목적: 공동 제품 개발, 생산, 판매

3. 지원내용
- 협업계획 선정 및 사후 지원
- 지원 혜택:
  * 중소기업유통센터: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
  *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 
    -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
    -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

4 신청방법
- 신청기간: 2025.01.03 ~ 2025.01.23
- 접수 방법: 온라인 접수
- 신청 사이트: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cobiz)

5 기타내용
- 문의처: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
- 연락처: 
  * 전화: 042-331-0572
  * 이메일: joha010@k-sca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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