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감
1. 사업 개요
- 주관: 중소벤처기업부
- 수행기관: 중소기업융합중앙회
2. 신청 대상
-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
- 생산, 연구개발, 마케팅 기능을 갖추고 제품을 개발, 생산, 판매하려는 중소기업
3. 지원 내용
-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
- 중소기업유통센터: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
•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
•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
4. 신청 기간
- 2024년 9월 30일 ~ 2024년 10월 25일
5.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: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cobiz)
6. 신청 사이트
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링크 제공 (구체적인 URL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)
7. 문의처
-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
- 전화: 042-331-0572
- 이메일: joha010@k-sc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