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지원(사업화)

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(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)

중소벤처기업부 | 접수 마감일 10.25 | 출처 보기
마감
1. 사업 개요
   - 주관: 중소벤처기업부
   - 수행기관: 중소기업융합중앙회

2. 신청 대상
   -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
   - 생산, 연구개발, 마케팅 기능을 갖추고 제품을 개발, 생산, 판매하려는 중소기업

3. 지원 내용
   -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
   - 중소기업유통센터: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
   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 
     •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
     •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

4. 신청 기간
   - 2024년 9월 30일 ~ 2024년 10월 25일

5. 신청 방법
   - 온라인 접수: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cobiz)

6. 신청 사이트
   -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링크 제공 (구체적인 URL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)

7. 문의처
   -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
   - 전화: 042-331-0572
   - 이메일: joha010@k-sca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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