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 개요
- 사업목적 :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&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
- 지원규모 : 총 528억원, 880개 내외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,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
- 제출기간 : 2차 공고는 2024.5.20~6.3까지 접수
2.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
- 지원대상에서 '도약' R&D는 중기부 R&D 첫 수행 요건 폐지
-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, 접수기간 변경
- 역방향 지원제한 폐지
-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신설
3. 세부 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최대 1년, 1.2억원 기술개발자금 지원
- 지원규모(2차) : 528억원, 880개 과제 내외
- 지원분야별로 첫걸음, 도약, 연계지원 등으로 나눠 지원
4. 신청자격 등
- 공통자격 :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하,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
- 참여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부채비율 등 지원제외 사유 확인
- 3책5공 제도 적용
5. 신청기간 및 방법
- 접수기간 : 2024.5.20~6.3 18시까지
- 접수방법 : 첫걸음, 연계지원은 IRIS시스템, 성장네트워크/글로벌/소부장은 SMTECH시스템 접수
6. 추진절차
- 각 세부과제별로 공고/접수, 선정평가, 협약체결의 절차로 진행되며 세부내용 상이함
7. 기술료 징수기준
- 납부대상 : 최종평가 완료된 영리기관
- 납부방식 :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
8. 추진근거 및 체계
- 근거법령 :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
- 추진체계 : 중기부-전문기관-주관연구개발기관 등으로 구성
9. 문의처
- 중기부 기술개발과, 전문기관, 중기부 통합콜센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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