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감
1. 모집 개요
사업명: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
소관부처/지자체: 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신청 기간: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
2. 신청 자격 및 대상
대상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중소기업
조건: 2019년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9일 사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&D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,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
3. 지원 내용
지원 범위: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한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의 지정
목적: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및 판로 확대
4. 신청 방법
접수 방법: 온라인 접수
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
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5. 유의사항
본 제도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,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.
제품의 혁신성, 시장성, 기술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, 사업 신청 시 해당 요소들을 충분히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6. 기타 내용
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(1588-0800)로 연락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