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지원(사업화)

2024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 | 접수 마감일 04.19 | 출처 보기
마감


1. 모집 개요

사업명: 중소벤처기업부 혁신제품 지정제도

소관부처/지자체: 중소벤처기업부

사업수행기관: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신청 기간: 2024년 3월 26일부터 2024년 4월 19일까지


2. 신청 자격 및 대상

대상: 중소기업기본법 제2조에 정의된 중소기업

조건: 2019년 4월 20일부터 2024년 4월 19일 사이에 중소벤처기업부 소관 중소기업 R&D사업을 성공적으로 완료하고, 해당 기술을 사업화한 제품을 보유한 중소기업


3. 지원 내용

지원 범위: 제품의 혁신성 평가를 통한 '우수연구개발 혁신제품'으로의 지정

목적: 혁신제품의 공공조달 시장 진입 지원 및 판로 확대


4. 신청 방법

접수 방법: 온라인 접수

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 조달업체 등록 및 물품식별번호 발급

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 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 통한 온라인 접수


5. 유의사항

본 제도를 통해 지정된 혁신제품은 공공조달 시장에서 우선 구매 대상이 되며, 다양한 정부 지원 혜택을 받게 됩니다.

제품의 혁신성, 시장성, 기술성 등이 종합적으로 평가되므로, 사업 신청 시 해당 요소들을 충분히 강조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


6. 기타 내용

이 제도는 중소기업의 혁신 역량 강화와 경쟁력 향상을 위해 마련되었습니다.

사업에 대한 자세한 문의는 중소기업 통합콜센터(국번없이 1357) 또는 정부조달 콜센터(1588-0800)로 연락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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