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진시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 사업
- 소관부처·지자체: 고용노동부
- 사업수행기관: 경기경영자총협회
- 신청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목적: 경기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원ㆍ하청 이중구조 격차 개선 및 구직자 취업 촉진
2. 신청대상
- 경기도에 본사, 지점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
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중소, 중견기업
3. 지원내용
- 신규채용자에 대해 근속 기간별 지원금 지급
• 3개월 근속 시 100만원
• 6개월 근속 시 100만원
•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
- 1인당 최대 300만원(총 3회) 지원
4. 신청방법
- 신청 방식: 온라인 접수
- 신청 사이트: "온라인신청 바로가기" 링크를 통해 접수 (구체적인 URL은 제공되지 않음)
5. 기타내용
- 문의처: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4팀
• 전화: 031-289-3485~7, 031-289-3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