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지원(사업화)

신성장기반자금-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)(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
중소벤처기업부 | 접수 마감일 예산 소진시 | 출처 보기
소진시
1. 모집개요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.
- 주관기관: 중소벤처기업부
- 수행기관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신청기간: 예산 소진 시까지

2. 신청대상
- 공동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
-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

3. 지원내용
- 연간 지원한도: 100억원 이내
- 운전자금 지원한도: 연간 15억원 이내

4. 신청방법
- 접수방법: 중진공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세부 신청절차: 공고문 내 [공통사항 다.융자절차] (p4) 참조

5. 기타내용
- 문의처
  * 중소기업 통합콜센터: 국번없이 1357
  *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: 1811-3655
  *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·지부: 공고문 39~40페이지 참조
-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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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공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