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지원(사업화)

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보건복지부 | 접수 마감일 예산 소진시 | 출처 보기
소진시

1. 모집 개요

소관부처·지자체: 보건복지부

사업수행기관: 한국노인인력개발원

신청기간: 예산 소진 시까지

사업개요: 이 사업은 60세 이상 시니어를 인턴으로 고용하는 기업에 인턴 지원금을 제공하고, 장기간 계속 고용 시 장기 취업 유지 지원금을 추가로 지원합니다. 이를 통해 시니어의 안정적인 취업 기회를 제공하고, 기업에는 경험이 풍부한 인력 활용의 기회를 제공하고자 합니다.


2. 신청 방법

신청서류: 참여신청서, 사업자등록증사본, 4대 보험 사업장 가입 내역 확인서

신청 접수: 필요 서류를 구비하여 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 신청


3. 지원 내용

대상: 4대 보험 등 근로자보호 법령을 준수하며 시니어를 고용할 의사가 있는 기업

지원금 종류 및 금액:

일반형: 최대 240만원

세대통합형: 1회 300만원

장기취업유지형: 최대 280만원


4. 문의처

서울지역본부: 02-6925-2197~8

시니어인턴십 대표전화: 1577-19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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