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감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2024년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분야 지원사업
- 지원대상:
1) 트랜스미디어형 - 경기도 서부권역 소재 창업 7년 이내 캐릭터 IP 보유 콘텐츠기업
2)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- 경기도 서부권역 소재 창업 7년 이내 콘텐츠기업 또는 거주/활동 개인 창작자(만19세 이상)
- 지원내용: 웹툰/웹소설 제작(50백만원), 신규 캐릭터 IP 개발(10백만원)
- 신청기간: 2024.4.18 ~ 5.8
2. 신청방법
-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제출서류: 참가신청서,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, 포트폴리오 등
3.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- 1차 서류평가,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
- 평가항목: 계획 타당성, IP 적합성/우수성, 확장성 등
4. 유의사항
- 타기관 중복지원 불가, 국세/지방세 체납 시 제한 등
5. 문의: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권역센터 (032-623-8098)
6. 기타: 사업비 관리지침 별도 첨부